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703호, 2023. 7.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9.1.11.>

2.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개정 2019.1.11.> <삭제 2023.7.18>

6. "사회적 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7.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8.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삭제 2023.7.18>

②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교육협동조합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 및 마을주민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무) ① 마을교육공동체 각 주체는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3.7.18>

제7조 <삭제 2023.7.18>

제8조 <삭제 2023.7.18>

제9조 <삭제 2023.7.18>

제10조 <삭제 2023.7.18>

제11조 <삭제 2023.7.18>

제12조(지원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협동조합 지원기본계획"(이하 "지원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4.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기본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13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이하 "추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동조합 지원사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추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01.06.>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관계 기관 및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1.>

⑦ 그 밖에 추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1.11.>

제14조의2(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 ① 교육지원청에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등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

2. 해당 지역 시·군의원

3.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

5.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

6. 교육협동조합 대표 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경기도의원, 시·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2.01.06.>

제15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조성사업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협동조합의 육성계획 수립

2. 교육협동조합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3. 교육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 행정 절차에 관한 컨설팅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5. 교육협동조합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2.01.06.>

제16조(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 분야의 업무 지원에 관한 활동

2. 교육사업의 수행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

3. 학생 교육 지원 및 상담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활동

제17조(지원 계획)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방향

2. 교육자원봉사 수요 조사에 필요한 사항

3. 교육자원봉사자 모집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교육자원봉사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교육자원봉사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1. 경기도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2. 교육자원봉사자 중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활동가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센터장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1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관리

3. 교육자원봉사자 발굴과 양성

4. 교육자원봉사자 수요 조사와 활동 지원

5. 관할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자 활동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20조(지원)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 지원

2.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공헌과 교육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육자원봉사자 또는 센터 등에 대한 포상(이 경우 포상의 내용과 절차는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1.>

4. 교육자원봉사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수행 경력 및 그 공헌에 대한 인정(이 경우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78호,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3호,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7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으로 본다.

② <삭제 2021.05.20.>

부칙 <제6986호,202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6호,202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3호,2023.7.18>(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6조(자치회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꿈의학교·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을 “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 경기꿈의학교 지원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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